신용금고 어음할인대상 확대/중소·대기업 포함/재무부,규제완화

신용금고 어음할인대상 확대/중소·대기업 포함/재무부,규제완화

입력 1994-04-09 00:00
수정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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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중소 및 대기업도 상호신용금고에서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다.또 신용금고의 상장주식 취득한도가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융규제를 완화,현재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된 어음할인 대상에 중·대규모 기업도 포함시키도록 했다.앞으로는 계약고를 정하지 않은 채 가입자 마음대로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불입금 기준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수금 통장을 자율적으로 만들되 현재 1만원인 정기부금 예수금의 예탁금 단위제한이 철폐된다.수신상품 거래시 인장은 물론 서명날인도 허용된다.

199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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