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도시형 공장 용도변경 가능/건축법개정안 입법예고

주거지역내 도시형 공장 용도변경 가능/건축법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4-04-07 00:00
수정 1994-04-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주거지역에 있는 도시형 공장은 당초보다 환경이나 주변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다른 용도의 공장으로 바꿀 수 있다.예컨대 주거지의 연탄공장은 두부공장으로 바꿀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은 주변에 폭 3m이상의 피난통로가 없어도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지금까지는 1만㎡이상이나 16층이상인 건축물은 이 크기의 피난통로가 있어야 증·개축을 할 수 있었다.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축신고서 하나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2백80여종의 구비서류 가운데 86종을 지난 2월 폐지한데 이어 27종을 추가로 폐지했다.따라서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30평 이하의 농가주택 및 60평 이하의 창고와 축사 등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 건축신고서 외에 최대 32종의 서류가 필요했으나,지난 2월 22종에 이어 이번에 10종이 폐지됨으로써 건축신고서 하나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에는 탁아소 등 보육시설의 설치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현재는 별도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수인기자>

1994-04-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