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배우자 법정지분 비과세/내년부터 상속자별 분리과세 실시

상속세/배우자 법정지분 비과세/내년부터 상속자별 분리과세 실시

입력 1994-04-06 00:00
수정 199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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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지분(자녀 몫의 1.5배)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현재는 상속재산 전체에 일괄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자 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취득과세 제도로 바뀐다.

재무부 세제실의 고위 관계자는 5일 『배우자가 법정지분의 범위에서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키로 했다』며 『부부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는 추세를 감안,여성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재무부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은 아들과 시집 간 딸,시집 안 간 딸을 아무 차등 없이 자녀 1명당 1에 대해 배우자는 1.5의 몫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자녀가 둘인 경우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3.5분의 1.5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언 또는 상속인간의 합의에 의해 법정지분을 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배우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4-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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