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고 30%·문서 20% 줄인다

행정보고 30%·문서 20% 줄인다

입력 1994-04-06 00:00
수정 199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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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결재권 등 국·과장 이관… 업무 신속처리/행정에 비용개념 도입,능률 높이기로/사무혁신 지침 시달

정부는 행정간소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서유통량의 20%를 감축하고 민간기업및 일선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사무의 30%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능률배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4 사무혁신 추진지침」을 국무총리지시로 전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지침은 핵심사항이 충실하게 포함되는 범위내에서 각종 보고서의 매수를 최소화하고 간단한 보고사항은 구두나 전화,메모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회의는 꼭 필요할 때만 소집하되 횟수및 참석대상을 최소화하고 시작및 종료시간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결재로 업무처리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상적인 세부집행업무의 결재권을 국·과장에게 대폭 넘기고 인·허가등 반복적 집행업무는 과장전결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얼굴을 마주하지 않거나 지정시간에 결재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결재를 위해 오랫동안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침은 특히 행정에 비용개념을 도입,공무원의 직급별 비용단가를 제시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예약방문제를 실시,외부인사가 기관장등 상위직 공무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미리 시간을 예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달했다.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인 1제안제도」를 적극 실시토록 했다.

총무처는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우수사례및 추진실적을 종합 분석,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사무혁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올 11월쯤 발표회를 갖고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다.<문호영기자>
1994-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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