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핏줄 끌어안기”/벌목장 탈출 북인부 수용의 함축

통일 대비 “핏줄 끌어안기”/벌목장 탈출 북인부 수용의 함축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4-04-03 00:00
수정 199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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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러 공민권 얻게 한뒤 이주시키기로/중국은 난민의정서 가입안해 어려움 많아/이질적인 남북민 문화충격 최소화가 과제

정부가 드디어 극동러시아의 벌목장을 탈출해 자유조국에 귀순하기를 요청하는 북한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나섰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다가올 남북통일에 대비한 실무정책을 처음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뜻을 지닌다.

탈출노동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우선 하나는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게 한 뒤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다.러시아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탈출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러시아공민권을 얻게 한 뒤 우리나라에 이주시키는 방안이다.실제로 벌목장을 탈출,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노동자가 4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4명은 공식적으로 망명허가를 받아 러시아에 체류중이다.이 방안은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우리정부에 다소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는게 흠이다.북한핵문제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고도의 외교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탈출노동자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데도 열중하고 있다.청와대 총리실 통일원 외무·법무·내무·보사부와 보훈처 국가안전기획부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북한노동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데 따른 법적 보완과 생계대책등 정착방안을 숙의하고 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지난해말 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에 따라 물적 지원을 대폭 낮추게 될 것이 분명하다.귀순자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사회분위기와 귀순자의 성격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을 줄이는 대신 이들에게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받게하는,즉 「고기대신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막연하게 통일을 논의하던 국민들에게 북한노동자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는데서 느끼는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직접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을 데려오는데는 더욱 복잡한 해법이 필요하다.성격상 벌목장을 탈출한 노동자와 함께 다뤄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우선 중국은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오히려 북한과의 밀입국자송환협정에 따라 압록강을 통해 탈출하는 북한주민을 붙잡아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정부는 일단 러시아의 벌목장을 탈출한 노동자를 데려오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그 경험을 토대로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인들을 데려오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도운기자>
1994-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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