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약을 먹거나 물약(시럽)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텔리비전·잡지 대중광고가 오는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보사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던 소아용 의약품 광고에 있어 어린이가 모델로 직접 출연해 약을 먹거나 물약을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고 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한 질병원인등도 상세히 설명할 수 없게 됐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영양제나 감기약·해열진통제등에 대한 무분별한 의약품 광고로 어린이의 약물 오·남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들 소아용 의약품 광고는 어린이 보건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던 소아용 의약품 광고에 있어 어린이가 모델로 직접 출연해 약을 먹거나 물약을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고 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한 질병원인등도 상세히 설명할 수 없게 됐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영양제나 감기약·해열진통제등에 대한 무분별한 의약품 광고로 어린이의 약물 오·남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들 소아용 의약품 광고는 어린이 보건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1994-04-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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