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온천 등 2백72개사업장 선정/시도·환경처 2중감독
앞으로 온천개발이나 골프장건설·택지개발사업등 주요개발사업은 사업승인기관은 물론 환경처가 직접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30일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상 8백13개 사업장 가운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시화공단조성사업·진주골프장사업등 2백27개 사업장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45개 사업장을 선정,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승인기관의 관심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포함,시화공단조성사업·창원 미금산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진주골프장 건설사업등은 해당시도나 건설·교통부등 승인기관말고도 환경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승인기관이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승인토록 하는 한편 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조치 하고 계속해 위반하면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태순기자>
앞으로 온천개발이나 골프장건설·택지개발사업등 주요개발사업은 사업승인기관은 물론 환경처가 직접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30일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상 8백13개 사업장 가운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시화공단조성사업·진주골프장사업등 2백27개 사업장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45개 사업장을 선정,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승인기관의 관심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포함,시화공단조성사업·창원 미금산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진주골프장 건설사업등은 해당시도나 건설·교통부등 승인기관말고도 환경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승인기관이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승인토록 하는 한편 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조치 하고 계속해 위반하면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태순기자>
1994-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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