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인천시장 “경고”/선관위/“기념품제공 사전선거운동 소지”

최기선 인천시장 “경고”/선관위/“기념품제공 사전선거운동 소지”

입력 1994-03-31 00:00
수정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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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30일 시정보고회·향우회등에서 지역민들에게 기념품등을 제공한 최기선인천시장과 박태권충남지사에 대해 각각 경고,주의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단체장들이 비록 공식행사라고 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을 선전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직무의 한계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그때까지 직무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의 구분기준이 구체화돼있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앞으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직무행위의 형식을 빌거나 관행을 앞세워 금품을 돌리는등의 행위는 개정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단체장및 국회·지방의원의 사전선거운동기준을 예시,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선관위는 이 기준을 포함한 사전선거운동예시집을 조만간 마련,정부·여야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식고지할 방침이다.<박성원기자>

1994-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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