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규격품 사용 의무화/내년 4월부터 37품목 적용

한약재 규격품 사용 의무화/내년 4월부터 37품목 적용

입력 1994-03-30 00:00
수정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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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9일 대한약전과 생약규격집에 실린 국내 한약재 5백14종 가운데 사용빈도가 높은 녹용·우황·당귀·작약등 37개 품목에 대해 규격품만을 사용하도록 지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 이들 한약제는 우수품질관리기준(KGMP)시설을 갖춘 전문제약업소만이 생산,유통시킬수 있으며 한의원·약국등 한방취급 의료기관은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비규격품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또 이들 전문제약업소는 한약재의 세척·건조·절단·포장과정에서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보사부는 이밖에 규격품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고 또 포장단위는 갈근·감초등 일반 한약재의 경우 6백g,녹용·우황등 고가 한약재는 10g으로 소형포장으로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 한약재는 갈근·감국·감초·건강·계지·계피·곽향·구기자·길경·녹각·녹용·당귀·도인·마황·반하·복령·부자·사삼·산수유·산조인·산약·숙지황·시호·신곡·우황·육계·작약·저령·진피·천궁·행인·향부자·황금·황기·황련·황백·후박등이다.<이건영기자>

1994-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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