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모집인이 보험 청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28일 분쟁조정 위원회를 열고 성모씨(50·여)가 H생명을 상대로 낸 암사망 보험금 청구 분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의사만 확인한 뒤 회사에서 청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입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성씨는 남편 정모씨(54)가 지난 92년 11월 H생명사에 1천만원짜리 암보험을 든 뒤 지난 1월7일 직장암으로 숨지자 암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절당했다.H생명은 정씨가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그러나 성씨는 모집인이 친필서명도 받지 않고 계약 의사만 확인한 뒤 회사에서 청약서를 작성,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감독원은 최근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백문일기자>
보험감독원은 28일 분쟁조정 위원회를 열고 성모씨(50·여)가 H생명을 상대로 낸 암사망 보험금 청구 분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의사만 확인한 뒤 회사에서 청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입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성씨는 남편 정모씨(54)가 지난 92년 11월 H생명사에 1천만원짜리 암보험을 든 뒤 지난 1월7일 직장암으로 숨지자 암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절당했다.H생명은 정씨가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그러나 성씨는 모집인이 친필서명도 받지 않고 계약 의사만 확인한 뒤 회사에서 청약서를 작성,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감독원은 최근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백문일기자>
1994-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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