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주택 건설사업에서의 입지·토목·건축 심의 등 각종 사전 심의제가 폐지되고 1백가구 입주 또는 10층 이상의 건축에 사전결정 신청제도가 도입돼 준비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도시권의 준주거지역에도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 신축이 허용되고 분양가 규제 등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복합건물 내 주택가구 수가 현재의 1백가구 미만에서 2백가구 미만으로 늘어난다.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물리는 잔여택지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는 주택건설이 활성화되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임의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각종 사전심의를 폐지하되 1백가구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결정 제도를 신설했다.따라서 현재 6개월∼2년이 걸리는 사업승인 기간이 2∼3개월로 줄어든다.
또 주상복합 건물 건설지역을 상업지역에서 근린생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사업승인을 면제하는 기준도 상업용 부분 50% 이상,주택용 1백가구 미만에서 앞으로는 같은 상업용 비율에,2백가구 미만의 사업으로 완화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모든 공동주택의 감리자는 사업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지정하되 3백가구 이상의 사업은 감리전문 회사가 맡도록 하고 감리자는 착공신고를 비롯한 각종 자재시험 및 확인,사용검사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재건축 주택의 남은 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재해위험 지역 내 20가구 미만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다가구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25.7평 미만인 경우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채수인기자>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주택 건설사업에서의 입지·토목·건축 심의 등 각종 사전 심의제가 폐지되고 1백가구 입주 또는 10층 이상의 건축에 사전결정 신청제도가 도입돼 준비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도시권의 준주거지역에도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 신축이 허용되고 분양가 규제 등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복합건물 내 주택가구 수가 현재의 1백가구 미만에서 2백가구 미만으로 늘어난다.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물리는 잔여택지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는 주택건설이 활성화되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임의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각종 사전심의를 폐지하되 1백가구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결정 제도를 신설했다.따라서 현재 6개월∼2년이 걸리는 사업승인 기간이 2∼3개월로 줄어든다.
또 주상복합 건물 건설지역을 상업지역에서 근린생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사업승인을 면제하는 기준도 상업용 부분 50% 이상,주택용 1백가구 미만에서 앞으로는 같은 상업용 비율에,2백가구 미만의 사업으로 완화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모든 공동주택의 감리자는 사업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지정하되 3백가구 이상의 사업은 감리전문 회사가 맡도록 하고 감리자는 착공신고를 비롯한 각종 자재시험 및 확인,사용검사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재건축 주택의 남은 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재해위험 지역 내 20가구 미만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다가구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25.7평 미만인 경우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채수인기자>
1994-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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