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과밀부담금 높이라(사설)

서울지역 과밀부담금 높이라(사설)

입력 1994-03-28 00:00
수정 199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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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은 지금까지 도식적인 수도권 과밀억제시책을 국제경쟁력을 감안한 집중억제시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과밀억제·자연보존·성장관리 등 3개 권역으로 줄이고 자연보존권역 가운데 한강수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은 그 권역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서울지역에서 과밀부담금을 내면 대형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중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원안보다 과밀부담금은 경감하고 자연보존지역은 일부 재조정했으며 공업용지 및 관광용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약간 강화하여 개정안을 확정,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쳤다.개정안은 국제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을 비롯한 권역별 규제내용을 일부조정하는 것은필요하다고 본다.수도권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조명한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 권역은 도쿄권 또는 북경권과 경쟁관계에 있다.도쿄권은 현재 금융과 정보기능을 갖춘 「살아 기능하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청사진을 펼쳐놓고 있다.서울권 역시 금융과 정보·첨단기술을 겸비한 도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관점에서 볼 때 물리적으로 서울지역의 대형건물 신축을 크게 억제하는 현행제도는 문제가 있다.그래서 건설부는 신축은 허용하되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하려 했으나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과밀부담금을 5∼10%로 차등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입법예고안의 10% 부담금을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민여론과는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부담금문제가 신중하게 재론되기 바란다.

자연보존지역의 경우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한강수계에 있는 곳을 다시 보존지역으로 환원한 것은 잘한 일이다.입법예고때의 개정안은 일부 이가 한강수계에 있는 3개면 전체를 자연보존지역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번 개정안은 한강수계쪽에 있는 이는 다시 자연보존지역으로 환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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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업용지와 관광지조성사업 때 수도권심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당초안보다 강화한 것도 수도권지역의 과밀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관계당국이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각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손질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1994-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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