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조치 5년간 해제안돼/시민 18시간 강제유치/검찰 업무 착오로

수배조치 5년간 해제안돼/시민 18시간 강제유치/검찰 업무 착오로

입력 1994-03-27 00:00
수정 199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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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감한지 한달이 지난 시민이 검찰의 업무착오로 5년여동안이나 수배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18시간동안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유치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관세면탈죄로 5년동안 복역하고 지난달 25일 출소한 진모씨(56·무직·서울 은평구 증산동)는 지난 24일 하오 9시4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1동 635 만탄 검문소앞을 지나던중 경찰의 불심검문에서 수배자로 드러나 서울 구로경찰서로 연행돼 15시간을 보호실에서 보낸뒤 검찰로 보내져 수배해제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다시 3시간을 더 소비해야 했다는 것이다.

진씨는 하룻밤을 구로서 보호실에서 보내고 다음날 하오 1시30분쯤 수배관서인 서초동 서울지검으로 호송됐다가 하오 4시쯤 풀려났다.

1994-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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