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국제화대비 말하기·듣기 위주로/희망자에만 특활시간에 지도/정규과목 배정도 검토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듣기위주의 생활영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국민학교 영어 특별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학부모나 주한 외국인·외국인 유학생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외부강사를 초빙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반을 상설운영토록 했다.
또 학교 실정에 따라서 수업시작전이나 특정시간에 특별지도하거나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도 영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재로는 자체 지도자료를 만들거나 TV·그림·노래·놀이자료등 각종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 활용토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과 외국문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영어와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하기·듣기위주의 간단한 생활영어를 중점 지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법상 국민학교 교육과정에 영어가 포함돼 있지 않아 당장 정규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규 수업과정에 영어를 넣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의 이같은 국민학생 영어교육 시행방침은 앞으로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듣기위주의 생활영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국민학교 영어 특별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학부모나 주한 외국인·외국인 유학생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외부강사를 초빙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반을 상설운영토록 했다.
또 학교 실정에 따라서 수업시작전이나 특정시간에 특별지도하거나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도 영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재로는 자체 지도자료를 만들거나 TV·그림·노래·놀이자료등 각종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 활용토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과 외국문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영어와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하기·듣기위주의 간단한 생활영어를 중점 지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법상 국민학교 교육과정에 영어가 포함돼 있지 않아 당장 정규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규 수업과정에 영어를 넣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의 이같은 국민학생 영어교육 시행방침은 앞으로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994-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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