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수색
【부산=이기철기자】 최근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항 제3단계 항만배후도로 공사비리에 대해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수부 공성국검사는 25일 부산시 남구 황령산터널과 진구 도시고속도로를 잇는 컨테이너전용 부산항 제3단계 항만배후도로공사 발주처인 부산해항청에 대해 부산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사관련 서류일체를 압수,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1년 착공돼 93년말 완공예정이던 항만배후도로 2공구 길이2·86㎞ 폭 35m의 왕복6차선 컨테이너 전용도로가 공정 30%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시공업체인한양건축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부산해항청이 전체 공정이 50%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총공사비 1백18억원 가운데 60억원을 이미 지급한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한양건축이 부도가 나기 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와 장비대여금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잦은 말썽을 빚었는데도 부산해항청이 공사비를 앞당겨 지급한 것은 관련 공무원의 결탁 또는 묵인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부산=이기철기자】 최근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항 제3단계 항만배후도로 공사비리에 대해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수부 공성국검사는 25일 부산시 남구 황령산터널과 진구 도시고속도로를 잇는 컨테이너전용 부산항 제3단계 항만배후도로공사 발주처인 부산해항청에 대해 부산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사관련 서류일체를 압수,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1년 착공돼 93년말 완공예정이던 항만배후도로 2공구 길이2·86㎞ 폭 35m의 왕복6차선 컨테이너 전용도로가 공정 30%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시공업체인한양건축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부산해항청이 전체 공정이 50%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총공사비 1백18억원 가운데 60억원을 이미 지급한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한양건축이 부도가 나기 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와 장비대여금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잦은 말썽을 빚었는데도 부산해항청이 공사비를 앞당겨 지급한 것은 관련 공무원의 결탁 또는 묵인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1994-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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