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의 수은잔류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그동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던 52개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기준이 정부에 의해 새로 설정·고시된다.
보사부는 24일 어패류의 수은잔류 허용기준을 현행 ㎏당 0.7㎎이하에서 EU(유럽연합)수준인 0.5㎎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공전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예고된 식품공전 개정안을 국내뿐만 아니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도 보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쯤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국내어패류는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24일 어패류의 수은잔류 허용기준을 현행 ㎏당 0.7㎎이하에서 EU(유럽연합)수준인 0.5㎎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공전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예고된 식품공전 개정안을 국내뿐만 아니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도 보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쯤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국내어패류는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994-03-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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