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사우나 등 호황업종/법인세 집중조사/새달부터 1년간

헬스·사우나 등 호황업종/법인세 집중조사/새달부터 1년간

입력 1994-03-25 00:00
수정 199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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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헬스클럽·사우나 등 현금수입 업종의 법인들과 청소용역업·광고업·여행알선업 등 전문 서비스업 법인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병원과 생수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법인·베스트셀러를 출판한 회사·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만들거나 배급한 회사·학습교재를 만드는 회사·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회사 등 대표적 호황업종의 법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국세청은 24일 「94년 법인세 서면분석 지침」을 통해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해의 영업실적을 올해 제대로 신고해 법인세를 냈는지를 중점 분석하기로 했다.분석은 다음달부터 1년동안 계속된다.

국세청은 총 10만2천여 법인의 약 12%인 1만2천개를 서면분석,이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2천4백개사를 골라 현지에 나가 확인작업을 하기로 했다.불성실한 신고를 하고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탈루혐의가 큰 법인의 경우 올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곽진업 법인세과장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법인들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곽태헌기자>

1994-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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