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북핵결의 초안/요지

안보리북핵결의 초안/요지

입력 1994-03-24 00:00
수정 199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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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이 5개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사찰 촉구및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를 경고하는 결의안 초안을 놓고 문안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은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 요지.초안은 전문과 5개항의 본문으로 돼있다.

▷전문◁

▲북한이 핵사찰 종료를 허용치 않은 것과 관련해 21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 결의를 심각한 우려감을 갖고 검토한다.

▲IAEA가 핵안전협정에 따라 북한이 핵물질을 무기용으로 전용하지 않았음을 아직 입증할수 없다는 사실을 개탄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93년 5월11일자 안보리 결의 825호와 동년 4월8일자 안보리의장 성명을 상기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이행 및 핵확산 방지의 진전을 통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한 점과 관련해 IAEA의 중요성을 특별히 재확인한다.

▲북한이 핵사찰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용의를 밝힌 사실을 상기한다.

▲남북한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결의항목◁

▲IAEA와 북한이 지난달 15일 합의한 바에 따라 사찰활동이 종료될수 있도록 하기위해 IAEA사찰단을 초청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핵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다뤄 나갈 것이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에게 조만간 사찰팀이 북한을 재방문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고 사찰완료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의 실태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남북한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된 당사국들에게 IAEA의 핵사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엔결의 825호에 따라 북한핵문제 해결이 쉽게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1994-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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