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기준을 시행령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20조 2항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승문남씨(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에는 건축을 할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는 1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1년 안에 일정비율의 건축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유휴토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승문남씨(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에는 건축을 할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는 1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1년 안에 일정비율의 건축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유휴토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4-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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