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법 개정 검토/김 교육 국회답변/공납금 단계적 현실화도

사립교법 개정 검토/김 교육 국회답변/공납금 단계적 현실화도

입력 1994-03-23 00:00
수정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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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22일 김숙희교육부장관과 이준해서울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상문고 내신성적조작및 재단비리사건을 집중추궁하고 교육당국의 감독소홀 책임과 재발방지책등을 따졌다.<관련기사 21면>

김장관은 답변에서 『올해 우수교원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의 독자적인 보수체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우수교원확보법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할 책임을 지우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등 4개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종래 썩은 의식속에 안주해 있는 교육계의 일부 세력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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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또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고 사학의 투자여건을 개선키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역실정을 감안,공납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1994-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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