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법 개정 검토/김 교육 국회답변/공납금 단계적 현실화도

사립교법 개정 검토/김 교육 국회답변/공납금 단계적 현실화도

입력 1994-03-23 00:00
수정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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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22일 김숙희교육부장관과 이준해서울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상문고 내신성적조작및 재단비리사건을 집중추궁하고 교육당국의 감독소홀 책임과 재발방지책등을 따졌다.<관련기사 21면>

김장관은 답변에서 『올해 우수교원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의 독자적인 보수체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우수교원확보법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할 책임을 지우는 학교용지확보특별법등 4개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종래 썩은 의식속에 안주해 있는 교육계의 일부 세력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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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또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고 사학의 투자여건을 개선키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역실정을 감안,공납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1994-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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