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처인 보건지소를 장기간 비우는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사부는 21일 군입대 대신 3년동안 공중보건의로 임용된 의사나 치과의사중 장기결근등 근무불성실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모두 3백7명으로 전체 공보의 3천8백17명의 8%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90명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근무지를 이탈,도시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야간의사로 일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하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사부는 21일 군입대 대신 3년동안 공중보건의로 임용된 의사나 치과의사중 장기결근등 근무불성실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모두 3백7명으로 전체 공보의 3천8백17명의 8%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90명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근무지를 이탈,도시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야간의사로 일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하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994-03-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