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통해 사전 상속이나 증여를 한 혐의가 짙은 대기업의 대주주 및 기업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가 강화된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제 후에도 주식을 통한 상속이나 증여가 줄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분야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주식취득이 많거나 ▲직계 존·비속간 또는 배우자 간에 주식을 넘기거나 ▲제3자에게 넘긴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등을 사전 상속 혐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창업주의 주식은 증가하지 않아도 2세나 배우자의 지분이 크게 증가한 경우 ▲상장되기 직전에 주식이동이 심했거나,증자가 많은 경우 ▲총 발행주식에 비해 많은 양의 주식이동이 있는 경우 등은 위장분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대기업의 대주주나 임원들이 회사 돈으로 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과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도 조사대상이다.<곽태헌기자>
국세청은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주식취득이 많거나 ▲직계 존·비속간 또는 배우자 간에 주식을 넘기거나 ▲제3자에게 넘긴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등을 사전 상속 혐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창업주의 주식은 증가하지 않아도 2세나 배우자의 지분이 크게 증가한 경우 ▲상장되기 직전에 주식이동이 심했거나,증자가 많은 경우 ▲총 발행주식에 비해 많은 양의 주식이동이 있는 경우 등은 위장분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대기업의 대주주나 임원들이 회사 돈으로 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과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도 조사대상이다.<곽태헌기자>
1994-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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