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시장 「불공정 무역관행」 대상”/미 통상관리

“한국 차시장 「불공정 무역관행」 대상”/미 통상관리

입력 1994-03-20 00:00
수정 199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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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 발동 근거” 경고

【워싱턴 연합】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부문을 처음으로 「불공정무역 관행」 대상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라고 미통상관리들이 밝힌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미무역정책 전문주간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는 최신호에서 미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달말 미무역대표부가 공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NTE)보고서에 그 내용이 공식 수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TE 보고서는 미국이 최근 부활시킨 강력한 통상보복 수단인 슈퍼301조를 발동시킬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한 미통상관리는 최근 한국이 자동차시장 개방을 확대해 달라는 미측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최악의 경우 이 부문이 우선적으로 슈퍼301조 보복대상이 될수 있다고 경고한 바있다.

미정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상실무 협의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시장 개방확대를 공식의제로 내놓은데 이어 곧 워싱턴에서 이어질 후속회담에서도 이를 최대 현안으로 거론할 방침이다.

슈퍼301조에 따르면 NTE 보고서에「불공정 무역관행」 케이스로 지정될 경우 보고서 발표 6개월안에 「우선협상관행」(PFP)등으로 지정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돼있다.

한편 워싱턴의 한국 통상관계자들은 미국이 지난 88년에도 한국에 대해 투자정책,국산화정책및 일부 농산물 부문을 PFP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여 이에 자극받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관련 부문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적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이번에 자동차부문을 처음 NTE에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과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1994-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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