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속장/경찰,첫 적용

긴급 구속장/경찰,첫 적용

입력 1994-03-19 00:00
수정 199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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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피의자의 보호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후 일선경찰서에서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긴급구속장제가 적용됐다.

서울청량리경찰서는 18일 정패웅씨(30·노래방경영·송파구 가락동 가락아파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정씨를 17일 0시20분쯤 연행,조사를 벌이다 검찰로부터 긴급구속장을 받아 유치장에 보호조치한 뒤 이날 하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씨를 구속했다.

1994-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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