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12월20일까지 매듭

행정구역개편/12월20일까지 매듭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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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각도에 「시군통합 추진지침」 시달

내무부는 17일 내무부 방재상황실에서 각 도 내무국장회의를 소집해 시·군통합추진일정과 방법등을 골자로 하는 「시·군통합추진지침」을 시달했다.

추진지침은 각 도로 하여금 오는 22일까지 전국 60곳의 시지역(특별·직할시제외)가운데 시·군통합권유대상을 선정토록 했다.각 도는 이를 토대로 5월20일까지 해당 시·군별로 공청회,주민의견조사,지방의회의 동의등을 거쳐 통합대상지역을 잠정확정해 6월10일까지 내무부에 보고토록 했다.<관련기사 4면>

내무부는 8월10일까지 정치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대상지역과 통합범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행정구역개편통합법(가칭)을 마련,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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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제정과 함께 농촌지역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지원 ▲학자금면제 ▲농지세감면혜택등의 특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1백여개의 관계법령도 개정해 오는 12월20일까지 지역행정구역개편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1994-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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