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각도에 「시군통합 추진지침」 시달
내무부는 17일 내무부 방재상황실에서 각 도 내무국장회의를 소집해 시·군통합추진일정과 방법등을 골자로 하는 「시·군통합추진지침」을 시달했다.
추진지침은 각 도로 하여금 오는 22일까지 전국 60곳의 시지역(특별·직할시제외)가운데 시·군통합권유대상을 선정토록 했다.각 도는 이를 토대로 5월20일까지 해당 시·군별로 공청회,주민의견조사,지방의회의 동의등을 거쳐 통합대상지역을 잠정확정해 6월10일까지 내무부에 보고토록 했다.<관련기사 4면>
내무부는 8월10일까지 정치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대상지역과 통합범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행정구역개편통합법(가칭)을 마련,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법제정과 함께 농촌지역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지원 ▲학자금면제 ▲농지세감면혜택등의 특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1백여개의 관계법령도 개정해 오는 12월20일까지 지역행정구역개편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7일 내무부 방재상황실에서 각 도 내무국장회의를 소집해 시·군통합추진일정과 방법등을 골자로 하는 「시·군통합추진지침」을 시달했다.
추진지침은 각 도로 하여금 오는 22일까지 전국 60곳의 시지역(특별·직할시제외)가운데 시·군통합권유대상을 선정토록 했다.각 도는 이를 토대로 5월20일까지 해당 시·군별로 공청회,주민의견조사,지방의회의 동의등을 거쳐 통합대상지역을 잠정확정해 6월10일까지 내무부에 보고토록 했다.<관련기사 4면>
내무부는 8월10일까지 정치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대상지역과 통합범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행정구역개편통합법(가칭)을 마련,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법제정과 함께 농촌지역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지원 ▲학자금면제 ▲농지세감면혜택등의 특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1백여개의 관계법령도 개정해 오는 12월20일까지 지역행정구역개편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1994-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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