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12월20일까지 매듭

행정구역개편/12월20일까지 매듭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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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각도에 「시군통합 추진지침」 시달

내무부는 17일 내무부 방재상황실에서 각 도 내무국장회의를 소집해 시·군통합추진일정과 방법등을 골자로 하는 「시·군통합추진지침」을 시달했다.

추진지침은 각 도로 하여금 오는 22일까지 전국 60곳의 시지역(특별·직할시제외)가운데 시·군통합권유대상을 선정토록 했다.각 도는 이를 토대로 5월20일까지 해당 시·군별로 공청회,주민의견조사,지방의회의 동의등을 거쳐 통합대상지역을 잠정확정해 6월10일까지 내무부에 보고토록 했다.<관련기사 4면>

내무부는 8월10일까지 정치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대상지역과 통합범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행정구역개편통합법(가칭)을 마련,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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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제정과 함께 농촌지역의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지원 ▲학자금면제 ▲농지세감면혜택등의 특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1백여개의 관계법령도 개정해 오는 12월20일까지 지역행정구역개편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1994-03-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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