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예정지역 주민투표/절차법 서둘러 제정/당정

시·군 통합 예정지역 주민투표/절차법 서둘러 제정/당정

입력 1994-03-17 00:00
수정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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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시·군 통합의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의 4개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지으려면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오는 5월쯤으로 예정했던 임시국회를 4월로 앞당겨 주민투표 절차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민주당과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법처리문제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지난 15일 주민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여론조사로 대체하겠다고 번복했으나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다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기로 하는등 혼선을 빚었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주민투표를 위한 절차법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민주당측과의 절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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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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