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금법」외국적용 확정/미법무부변호사/“규정 입안중”…한국도 영향

「독금법」외국적용 확정/미법무부변호사/“규정 입안중”…한국도 영향

입력 1994-03-16 00:00
수정 199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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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자국의 독점금지법(ATA)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법무부의 앤 빙거먼 변호사는 미행정부가 외국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독금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입안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뉴욕 「저팬 소사이어티」에서 행한 연설에서 1차적으로 일본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으나 슈퍼 301조처럼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우리나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빙거먼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이 독금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외국 관련 기관과 협조,반경쟁 관행을 스스로 고치는데 주력할 것이며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현재 법무부에 전담반을 구성,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독금법이 적용돼 불공정 관행이 인정되면 미법원은 해당 기업의 대미 수출품을 압수하거나 미국에서의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다.<백문일기자>

1994-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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