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유치는 불법” 판결따라
경찰청은 14일 「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긴급구속장제를 적극 활용하고 보호실 유치대상을 현행범과 취객·정신착란자등에 국한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 지시에서 『징역 3년이상의 중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구속장제를 적극 활용해 불법구금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라』면서 『현행범이나 취객·정신착란자 등을 제외한 경미한 피의자들은 수사업무를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실이 아닌 형사계내 일정 장소에 머물게 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돼 있는 긴급구속장제는 임시영장을 받은 뒤 정식영장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왔었다.
경찰은 또 현재 서울중부경찰서등 6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용중인 「쇠창살 없는 보호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1개 경찰서당 시설비가 1천여만원씩 모두 22억7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14일 「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긴급구속장제를 적극 활용하고 보호실 유치대상을 현행범과 취객·정신착란자등에 국한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 지시에서 『징역 3년이상의 중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구속장제를 적극 활용해 불법구금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라』면서 『현행범이나 취객·정신착란자 등을 제외한 경미한 피의자들은 수사업무를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실이 아닌 형사계내 일정 장소에 머물게 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돼 있는 긴급구속장제는 임시영장을 받은 뒤 정식영장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왔었다.
경찰은 또 현재 서울중부경찰서등 6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용중인 「쇠창살 없는 보호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1개 경찰서당 시설비가 1천여만원씩 모두 22억7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4-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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