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닥수임료 금지/변협,회원에 공문

과닥수임료 금지/변협,회원에 공문

입력 1994-03-15 00:00
수정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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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세중회장은 14일 법원·검찰 등 현직에서 퇴직한후 개업한 일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구실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회원에게 보냈다.

이회장은 이와함께 『일부 변호사가 법원·검찰 사무직 공무원 및 경찰관들에게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및 전직 법원·검찰 직원을 변호사 사무장으로 고용,사건을 유치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중지할 것도 촉구했다.

1994-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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