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모시없는데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여름철 내의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모시메리」에는 실제로 모시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내의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상표명에 모시메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현재 주식회사 백양과 태창,쌍방울등 국내 3대 내의제조업체들이 10여년동안 벌여온 「모시메리」상표에 대한 법정다툼은 3사 모두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론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4일 태창이 백양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있다』며 원고승소 결정을 내린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양이 문제의 상품 라벨에 「면 1백%」라는 상품 구성표시를 명기하였더라도 「모시메리」라는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자칫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오인케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모시메리」상표는 78년 백양이 처음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독점사용해 왔으나 83년부터 태창과 쌍방울이 잇따라사용하면서 3회사사이에 상표다툼이 계속돼 왔다.<노주석기자>
여름철 내의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모시메리」에는 실제로 모시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내의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상표명에 모시메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현재 주식회사 백양과 태창,쌍방울등 국내 3대 내의제조업체들이 10여년동안 벌여온 「모시메리」상표에 대한 법정다툼은 3사 모두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론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4일 태창이 백양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있다』며 원고승소 결정을 내린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양이 문제의 상품 라벨에 「면 1백%」라는 상품 구성표시를 명기하였더라도 「모시메리」라는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자칫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오인케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모시메리」상표는 78년 백양이 처음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독점사용해 왔으나 83년부터 태창과 쌍방울이 잇따라사용하면서 3회사사이에 상표다툼이 계속돼 왔다.<노주석기자>
1994-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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