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제기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사회의 발전뿐아니라 정당의 지지확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그런점에서 야당이 그저께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거론한 국가보안법폐지주장은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쟁점을 내놓은 본보기라고 하지않을수 없다.
이기택대표로서는 과거부터 야당이 「군사정권을 유지해온 상징적인 악법」인 이법의 폐지를 주장해왔고 더구나 최근에는 미국의 관리도 그런 희망을 밝혔으므로 대통령의 선물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설명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이 보안법은 남북의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장치다.북한이 「남조선혁명을위해」미군철수및 연방제와 더불어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도 그때문이다.동서냉정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본질적 남북대결관계는 최근의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태도가 말해주고 있다.체제를 지키기위해서는 핵개발도 불사하는 상대를 두고 법적무장해제부터 서두르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미국조차도 엄격한 불고지죄까지 규정한 관계법을 가지고 있는 터에 민주화된 체제를 지키기위한 장치는 강화되어야할 일이지 약화시킬 일이 아닌 것이다.
그동안 보안법악용의 피해자가 법집행최고책임자가 되었고 안기부법개정등 악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하는 새로운 민주개혁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변화를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동소조항이 있다면 지난번 여야가 합의한대로 국회법사위소위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일방적 대북유화론을 주장하는 우리사회의 일부세력은 그렇다치더라도 국정을 함께 책임진 야당이 보안법을 지키면 보수화,수구화라고 하면서 여기에 손뼉을 마주치는 것은 「신사대주의」나 안보불감증이 아닌가.보안법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방침이 「수구적 안보관」이라면 민주당의 대북관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관계없이 그들의 주장만 들어주는 일방적 유화론인가.
행여 그럴 리야 없지만 이대표가 자신의 북한방문을 성사시키기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서두르는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하지않을 수없다.그런 것이야말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막연히 과거의 연장선에서 쟁점을 제기하는 습성에서 벗어나 달라진 새로운 시대환경을 토대로하는 제로베이스에서 재접근할것을 권고하고싶다.민주당과 이대표는 지금 국민대다수가 전혀 절박하게 여기지안을 뿐아니라 불안하게 느끼는 보안법문제에 더이상 집착하지않는게 좋겠다.
이기택대표로서는 과거부터 야당이 「군사정권을 유지해온 상징적인 악법」인 이법의 폐지를 주장해왔고 더구나 최근에는 미국의 관리도 그런 희망을 밝혔으므로 대통령의 선물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설명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이 보안법은 남북의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장치다.북한이 「남조선혁명을위해」미군철수및 연방제와 더불어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도 그때문이다.동서냉정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본질적 남북대결관계는 최근의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태도가 말해주고 있다.체제를 지키기위해서는 핵개발도 불사하는 상대를 두고 법적무장해제부터 서두르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미국조차도 엄격한 불고지죄까지 규정한 관계법을 가지고 있는 터에 민주화된 체제를 지키기위한 장치는 강화되어야할 일이지 약화시킬 일이 아닌 것이다.
그동안 보안법악용의 피해자가 법집행최고책임자가 되었고 안기부법개정등 악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하는 새로운 민주개혁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변화를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동소조항이 있다면 지난번 여야가 합의한대로 국회법사위소위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일방적 대북유화론을 주장하는 우리사회의 일부세력은 그렇다치더라도 국정을 함께 책임진 야당이 보안법을 지키면 보수화,수구화라고 하면서 여기에 손뼉을 마주치는 것은 「신사대주의」나 안보불감증이 아닌가.보안법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방침이 「수구적 안보관」이라면 민주당의 대북관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관계없이 그들의 주장만 들어주는 일방적 유화론인가.
행여 그럴 리야 없지만 이대표가 자신의 북한방문을 성사시키기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서두르는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하지않을 수없다.그런 것이야말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막연히 과거의 연장선에서 쟁점을 제기하는 습성에서 벗어나 달라진 새로운 시대환경을 토대로하는 제로베이스에서 재접근할것을 권고하고싶다.민주당과 이대표는 지금 국민대다수가 전혀 절박하게 여기지안을 뿐아니라 불안하게 느끼는 보안법문제에 더이상 집착하지않는게 좋겠다.
1994-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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