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직선… 지자체권한 대폭 강화/중앙의 인허가등 기능·사무 이양 가속/지역이기주의 극복·재정 자립 급선무
내년 6월27일 우리는 우리손으로 시·도지사 15명과 시장 2백60명을 뽑게 된다.대다수 국민들이 설렘 속에 본격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사실상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뽑는 시장은 지금 시장과 무엇이 다를까.지금처럼 어느날 다른 곳에서 부임해 온 시장도 주민들을 위해 일해 왔는데….중앙집권정치에 34년동안 길들여져 온 우리들은 이 직선단체장의 의미를 쉽게 가늠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완전실시는 정치와 행정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내가 하는 것」으로 바꿔놓게 된다.주민투표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가 기대만큼 일하지 못할 때 주민들은 지금처럼 바뀌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갈아치우게 된다.이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참여와 판단,선택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곧 남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온 정치와 행정을 주민 스스로 하는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다.나 말고는 모두 남이라는 생각에 「우리」라는 개념을 심어주게 된다.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단체장 직선뿐 아니라 그동안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부단체장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했다.아울러 중앙및 상위지방단체의 감사권을 대폭 제한했다.이는 곧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공간을 넓혀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92년이후 정부는 인·허가,신청,등록등 3만6천여건의 중앙행정사무 가운데 4백89건을 지방행정기관에 넘겨줬다.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정부의 권한·기능 이양작업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는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을 소지도 안고 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중앙이 단체장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분홍빛 꿈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지방정부에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지역행정을 펼 수가 없다.지역별 재정자립도는 천차만별이어서 지난해 서울·부산·인천시와 경기도가 1백%를 웃돈데 반해 충남북과 전남북 강원 제주는 50%에도 못미쳤다.산업불균형이 이처럼 지방세수 편차를 심화시켜 놓은 것이다.지방의 작은 시가 파산선고를 받고 이웃의 큰 시에 편입되는 사례를 외국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지방재정의 자립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처럼 균형있는 지방자치는 실시되기 어려운 것이다.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민주당의 신기하의원은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일정기간 사회간접시설을 대폭 확충,산업발전을 통한 세수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의 건설과 상수원건설,도로건설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지역이기주의를 목도해야 하는 것도 자치제를 앞둔 우리의 현실이다.유인태의원(민주)은 이를 과도적인 현상일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해결방안으로 혐오시설건설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이권사업을 해당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체장 대부분이 당직을 갖게되는 만큼 「여당 도의 야당 시」나 「야당 시의 여당 구」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지방행정이 당리당략과 인기위주로 흐를 소지도 크다.<진경호기자>
내년 6월27일 우리는 우리손으로 시·도지사 15명과 시장 2백60명을 뽑게 된다.대다수 국민들이 설렘 속에 본격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사실상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뽑는 시장은 지금 시장과 무엇이 다를까.지금처럼 어느날 다른 곳에서 부임해 온 시장도 주민들을 위해 일해 왔는데….중앙집권정치에 34년동안 길들여져 온 우리들은 이 직선단체장의 의미를 쉽게 가늠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완전실시는 정치와 행정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내가 하는 것」으로 바꿔놓게 된다.주민투표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가 기대만큼 일하지 못할 때 주민들은 지금처럼 바뀌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갈아치우게 된다.이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참여와 판단,선택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곧 남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온 정치와 행정을 주민 스스로 하는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다.나 말고는 모두 남이라는 생각에 「우리」라는 개념을 심어주게 된다.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단체장 직선뿐 아니라 그동안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부단체장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했다.아울러 중앙및 상위지방단체의 감사권을 대폭 제한했다.이는 곧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공간을 넓혀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92년이후 정부는 인·허가,신청,등록등 3만6천여건의 중앙행정사무 가운데 4백89건을 지방행정기관에 넘겨줬다.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정부의 권한·기능 이양작업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는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을 소지도 안고 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중앙이 단체장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분홍빛 꿈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지방정부에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지역행정을 펼 수가 없다.지역별 재정자립도는 천차만별이어서 지난해 서울·부산·인천시와 경기도가 1백%를 웃돈데 반해 충남북과 전남북 강원 제주는 50%에도 못미쳤다.산업불균형이 이처럼 지방세수 편차를 심화시켜 놓은 것이다.지방의 작은 시가 파산선고를 받고 이웃의 큰 시에 편입되는 사례를 외국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지방재정의 자립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처럼 균형있는 지방자치는 실시되기 어려운 것이다.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민주당의 신기하의원은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일정기간 사회간접시설을 대폭 확충,산업발전을 통한 세수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의 건설과 상수원건설,도로건설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지역이기주의를 목도해야 하는 것도 자치제를 앞둔 우리의 현실이다.유인태의원(민주)은 이를 과도적인 현상일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해결방안으로 혐오시설건설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이권사업을 해당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체장 대부분이 당직을 갖게되는 만큼 「여당 도의 야당 시」나 「야당 시의 여당 구」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지방행정이 당리당략과 인기위주로 흐를 소지도 크다.<진경호기자>
1994-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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