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가내공업 대폭 허용/중기 인력난 덜게

도시형 가내공업 대폭 허용/중기 인력난 덜게

입력 1994-03-12 00:00
수정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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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평이하만… 공해업종 제외/당정,수도권정비법 개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부품조달을 지원키 위해 도시형가내공업을 대폭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경기 일대의 가내수공업자 대부분이 건설부의 규제에서 풀려나 서민 부녀인력을 생산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속·피혁·도금등 공해를 유발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65평이하의 가내공업을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모두 허가해 주도록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도시형 가내공업을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은행대출금의 이자연체에 대해 은행들이 연체료 말고도 원금에 대한 연체료를 물리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토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1994-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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