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과외 강력단속/교사·강사 적발되면 형사처벌

불법 고액과외 강력단속/교사·강사 적발되면 형사처벌

입력 1994-03-12 00:00
수정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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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무기한 실시

정부는 11일 신학기를 맞아 성행하고 있는 불법 고액과외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관련기사 21면>

정부는 이를위해 교육부·국세청·검찰·경찰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내주부터 비밀과외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는등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과외가 뿌리뽑힐 때까지 단속활동을 벌인다.

합동단속반은 현행법상 개인및 그룹과외가 금지돼있는 교사나 강사가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자격박탈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과외를 시키다 적발된 학부모는 공직자의 경우 소속 단체장에게 통보,인사조치토록 하고 자영업자나 사업가의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세금탈루 사실이 밝혀지면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전국의 5만3천여 학원이 불법과외를 조장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날 전국임원회의를 개최한 한국학원총연합회측에 무인가 불법과외를 자제하고 비밀과외 행위를 감시해줄 것을 당부했다.<박선화기자>
1994-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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