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든 군시설 금연령/탱크·격납고·헬기내 흡연도 불허

미,모든 군시설 금연령/탱크·격납고·헬기내 흡연도 불허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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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지 포함… 새달 8일 시행

미국방부는 8일 전세계의 미군근무장소에서 오는 4월8일부터 금연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방부청사는 물론 탱크,항공기의 격납고,헬리콥터안등 모든 군작업장에서 금연이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전세계 수백개 미군관련시설과 기지의 군인·민간인등 2백6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미국방부의 셰리 굿맨 환경안전부차관은 기자회견에서 『간접흡연이 비흡연자들에게까지 심각하고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있다』며 『금연조치로인해 질병으로 인한 작업시간 감소를 막고 건물보수,정비비용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금연조치는 앞으로 군작업장에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끽연장소를 마련토록 했는데 모든 사무용 건물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나 병영,클럽,식당의 경우 지정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기지내 담배판매는 허용된다.

최근 조사결과 해병대의 경우 39%,해군은 37%가 흡연을 하며 육군도 평균 37%,공군은 29%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수기자>
1994-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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