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풀려난 성폭행 피의자 피해자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

경찰서 풀려난 성폭행 피의자 피해자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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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후 동반자살 추정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고소한 여대생과 함께 자동차사고로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5일 상오 11시쯤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투구봉 주유소 부근 30m아래 낭떠러지에 추락한 부산1허 2095호 렌터카에서 김기선씨(26·무직·서울 용산구 한남동)와 이모양(21·I전문대2년)이 숨진채 발견됐다.

김씨는 이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다 김씨 어머니가 제출한 고소취하장이 접수돼 풀려났으나 이양에게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숨진 이양이 「경찰에 접수된 고소취하장은 김씨 어머니의 협박으로 작성됐다」고 진술,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는 이미 이양을 데리고 달아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에서 풀려나자 차를 빌려 이양을 납치한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동반자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994-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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