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탈세목적땐 증여세 부과 검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나 주식계좌에 이름을 빌려준 경우 지금은 실제 예금주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에게 과세된다.현행 분리·원천과세 방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앞으로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명의를 빌려쓰는 사람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차명한 경우는 명의자가 예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15∼55%)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9일 고려대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초청강연에서 『차명거래를 줄이기 위해 명의자 과세제도 도입 및 증여세 부과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재무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명의자와,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질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입대행업·건설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명의자 과세를 하고 있다.
예금에 대해 명의자 과세가 도입되고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96년분 소득에 대해 97년부터 시행 예정) 실시되면 차명예금의 실예금주와 명의 대여자 사이에 세금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염주영기자>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나 주식계좌에 이름을 빌려준 경우 지금은 실제 예금주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에게 과세된다.현행 분리·원천과세 방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앞으로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명의를 빌려쓰는 사람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차명한 경우는 명의자가 예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15∼55%)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9일 고려대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초청강연에서 『차명거래를 줄이기 위해 명의자 과세제도 도입 및 증여세 부과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재무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명의자와,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질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입대행업·건설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명의자 과세를 하고 있다.
예금에 대해 명의자 과세가 도입되고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96년분 소득에 대해 97년부터 시행 예정) 실시되면 차명예금의 실예금주와 명의 대여자 사이에 세금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염주영기자>
1994-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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