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패스트 트랙」 영장 시도

미 행정부,「패스트 트랙」 영장 시도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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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전권 계속 유지… 새 협정체결 유리

미 행정부는 UR에서 타결되지 않은 환경·노동분야 등을 의제로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신속 승인절차인 패스트 트랙(FT) 권한의 기한연장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의 관계자가 8일 밝혔다.

9일 한국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엘렌 프로스트 미 무역대표부(USTR) 정책자문위원은 영미 기업협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 행정부는 UR 시행법안에 FT 연장법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현재 행정부와 의회가 비공식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행정부의 FT 권한이 오는 4월15일로 끝나면 외국과 무역협상을 강력히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슈퍼 301조 부활과 맞춰 이 권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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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무역협상에 관한 전권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치로 UR협상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지난 91년5월 미 의회를 통과,양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오일만기자>

1994-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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