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성직자들의 소득세 납부가 실현되리라는 소식이 전해진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천주교의 가장 권위있는 의결체인 주교회의에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돼 불원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소득있는 곳의 소득세는 당연한 것이다.그런데도 이제까지 그것이 이뤄지지않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다.이번 천주교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설이 나오자 사회에 이렇게 많은 반향이 일고 있는 것은,사회가 종교에 보내고 있었던 그부분에 대한 시선이 그만큼 비판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의당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종교의 이름뒤에 숨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지녀온 것이다.국민의 이런 정서를 생각해서도 천주교 주교회의가 성직자의 소득세납부를 확정하는 일을 우리는 반기며 기대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성직자의 소득세납부는 기왕부터 해묵은 논쟁의 대상이었으므로 한국 천주교의 결의가 확정된다면 그 불씨를 재연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벌써부터 종교계의 반응이 첨예하게 들끓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성직자의 납세를 반대하는 이론은 성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데 논거하고 있다.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신성한 말씀을 전하는 봉사의 사례비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성직자도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급여를 받는 직업인임에 틀림이 없고,우리나라는 국민개세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성직자의 납세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우리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성직자의 납세를 단순하게 소득과 납세에만 국한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이 시대의 우리 종교에게서 느끼고 있는 실망과 회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납세에 대한 종교주체들의 새로운 결의가 보고싶은 것이다.비정상적인 비대증과 축재혐의가 짙게 드리워 있고 교회를 「사고파는」행위가 예사로워진 현실만 가지고도 종교는 특혜를 고집할 수 없는 지경에 와있기도 하다.
또한 사회에 그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비종교의 횡행도 따지고 보면 조세대상에서 빠져나간 은닉재산형성의 유혹이 건전한 종교를 교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조세의 정의와 납세의 윤리」는 사회가 가진 대표적인 청결장치이다.그것을 지키는 일에 종교가 기여하는 것도 종교의 금욕성에 부합하는 일이다.그러므로 천주교 성직자의 납세 결정을 계기로 모든 종교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모든 소득있는 곳의 소득세는 당연한 것이다.그런데도 이제까지 그것이 이뤄지지않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다.이번 천주교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설이 나오자 사회에 이렇게 많은 반향이 일고 있는 것은,사회가 종교에 보내고 있었던 그부분에 대한 시선이 그만큼 비판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의당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종교의 이름뒤에 숨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지녀온 것이다.국민의 이런 정서를 생각해서도 천주교 주교회의가 성직자의 소득세납부를 확정하는 일을 우리는 반기며 기대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성직자의 소득세납부는 기왕부터 해묵은 논쟁의 대상이었으므로 한국 천주교의 결의가 확정된다면 그 불씨를 재연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벌써부터 종교계의 반응이 첨예하게 들끓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성직자의 납세를 반대하는 이론은 성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데 논거하고 있다.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신성한 말씀을 전하는 봉사의 사례비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성직자도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급여를 받는 직업인임에 틀림이 없고,우리나라는 국민개세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성직자의 납세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우리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성직자의 납세를 단순하게 소득과 납세에만 국한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이 시대의 우리 종교에게서 느끼고 있는 실망과 회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납세에 대한 종교주체들의 새로운 결의가 보고싶은 것이다.비정상적인 비대증과 축재혐의가 짙게 드리워 있고 교회를 「사고파는」행위가 예사로워진 현실만 가지고도 종교는 특혜를 고집할 수 없는 지경에 와있기도 하다.
또한 사회에 그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비종교의 횡행도 따지고 보면 조세대상에서 빠져나간 은닉재산형성의 유혹이 건전한 종교를 교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조세의 정의와 납세의 윤리」는 사회가 가진 대표적인 청결장치이다.그것을 지키는 일에 종교가 기여하는 것도 종교의 금욕성에 부합하는 일이다.그러므로 천주교 성직자의 납세 결정을 계기로 모든 종교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1994-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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