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8일 남의 여권을 갖고 고객에게 21만여달러를 환전해준 서울신탁은행 삼성동지점 신윤욱대리(37·서울 성동구 광장동 539의 74)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삼성동지점에 외환담당 대리로 근무중인 지난해 1월7일부터 8월7일까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자수표 3천달러를 환전하려는 홍상철씨의 여권을 확인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중인 박모씨의 여권으로 대신하는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여행자의 신분과 여권을 확인하지 않고 총21만4천5백달러를 바꿔준 혐의를 받고있다.
신씨는 삼성동지점에 외환담당 대리로 근무중인 지난해 1월7일부터 8월7일까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자수표 3천달러를 환전하려는 홍상철씨의 여권을 확인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중인 박모씨의 여권으로 대신하는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여행자의 신분과 여권을 확인하지 않고 총21만4천5백달러를 바꿔준 혐의를 받고있다.
1994-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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