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인상/8월부터/안마시술소·대형음식점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인상/8월부터/안마시술소·대형음식점 대상

입력 1994-03-09 00:00
수정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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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안마시술소와 대형음식점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8일 교통부에 따르면 업무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받아온 안마시술소와 대형음식점의 교통유발계수를 현재의 1에서 유흥음식점 수준인 4.97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조정방안을 마련,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각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50%까지 자체적으로 인상 또는 감면해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통근버스를 운행하거나 자체 건물에 자동차 부제운행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할인해 줄 방침이다.

1994-03-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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