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5∼85%로 높여/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5∼85%로 높여/국세청

입력 1994-03-09 00:00
수정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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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5%P 올려 투기 억제/1가구 2주택 등 해당

국세청은 주택 매매시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비율을 실거래 가격에 맞춰 다소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지난 연말 실거래 가격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가 75∼85% 수준으로 각각 5%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8일 『요즘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기준시가를 실거래 가격에 보다 근접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기준시가를 실거래 가격에 맞게 높이더라도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3년 거주나,5년 보유)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으므로(고급주택은 예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영향이 없다』며 『1가구 2주택 이상인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는 기준시가 책정기준은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거래 가격의 85% ▲25.7평 이상 50평 미만의 아파트는 80% ▲25.7평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75%로 각각 현행보다 5%포인트씩 높아진다.

토지매매시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현재 대부분 실거래 가격의 80% 수준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2월까지 기준시가가 고시된 시 이상의 1백10만 가구의 아파트와 고급 연립주택(50평 이상)의 실거래 가격 및 지난 해 2월 이후 준공돼 기준시가가 없는 60만 가구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이달 말까지 파악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기준시가를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곽태헌기자>
1994-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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