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윈도 새벽 점등 등 시조치 주효
약 1년만에 모스크바를 다시 찾은 서울의 한 대학교수와 발레를 보고 밤늦게 자동차로 그의 숙소로 돌아가는데 차속에서 그분이 『모스크바의 밤이 참 밝아졌다』는 말을 했다. 지난 1년 사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밝아진게 사실이다.우선 시내중심가는 말할 것도 없고 레닌스키 프로스펙트,쿠트조프스키 프로스펙트등 시외곽으로 통하는 대로변의 가로등들이 밤새 환히 켜져있다.모스크바의 상징인 붉은광장의 성바실리성당과 크렘린성곽은 초저녁부터 주변에 밝은 조명등이 켜져 그야말로 동화같은 아름다움을 연출하는데 한밤에 이를 보기 위해 일부러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모스크바는 크렘린을 중심으로 반경 약3㎞ 외곽을 「사도바야 칼초(원형의 정원)」라고 부르는 원형 순환도로가 감싸고 있다.이 칼초 안쪽을 「첸트르(중심가)」라고 부르는데 밤에 첸트르쪽을 나가보면 유럽 여느 도시 못지않게 휘황찬란하다.몇백m 간격으로 생겨난 나이트클럽의 네온사인이 여기저기서 번쩍거리고 컴퓨터로 작동되는 컬러전광판에는 「코카콜라」「파나소닉」「볼보자동차」등 각종 서방제품 광고가 밤늦도록 꺼질줄을 모른다.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2년이 지났는데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할수도 있겠지만 밤이 이렇게 밝아진데는 모스크바시당국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얼마전 모스크바시가 제정한 제1회 「최고 쇼윈도 및 인테리어상」시상식이 있었는데 조명기구 및 도기제품을 파는 한 오스트리아 합작가게가 최고상을 수상했다.금년도에 제정된 이 상은 한마디로 쇼윈도를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민 가게에 수여하는 상이다.
몇가지 강제조치들도 취해졌다.첸트르의 가게들은 새벽2시까지 쇼윈도의 불을 끄지 못하도록 했다.위반하면 14만 루블(약1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데 시청자료에 따르면 2월 한달동안 45개 점포가 이를 위반했다가 벌금을 물었다.이밖에 점포주변 반경 50m내 눈치우기,간판정비,불법광고물 정비등 지난 2년 사이 도시 미화를 위해 채택된 특별법령이 20여개에 이른다.모스크바시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첸트르에 위치한 주거용 아파트의 1층은 모두 쇼윈도를갖춘 가게로 바꾼다는 계획도 갖고있다.
이같은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범죄·무질서가 활개치는 게 모스크바의 현실이기는 하다.그러나 거리가 밝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없고 또 사소하지만 모든 행정기능이 마비된듯한 이 도시에서 이 정도나마 「행정적인 기능」이 작동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약 1년만에 모스크바를 다시 찾은 서울의 한 대학교수와 발레를 보고 밤늦게 자동차로 그의 숙소로 돌아가는데 차속에서 그분이 『모스크바의 밤이 참 밝아졌다』는 말을 했다. 지난 1년 사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밝아진게 사실이다.우선 시내중심가는 말할 것도 없고 레닌스키 프로스펙트,쿠트조프스키 프로스펙트등 시외곽으로 통하는 대로변의 가로등들이 밤새 환히 켜져있다.모스크바의 상징인 붉은광장의 성바실리성당과 크렘린성곽은 초저녁부터 주변에 밝은 조명등이 켜져 그야말로 동화같은 아름다움을 연출하는데 한밤에 이를 보기 위해 일부러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모스크바는 크렘린을 중심으로 반경 약3㎞ 외곽을 「사도바야 칼초(원형의 정원)」라고 부르는 원형 순환도로가 감싸고 있다.이 칼초 안쪽을 「첸트르(중심가)」라고 부르는데 밤에 첸트르쪽을 나가보면 유럽 여느 도시 못지않게 휘황찬란하다.몇백m 간격으로 생겨난 나이트클럽의 네온사인이 여기저기서 번쩍거리고 컴퓨터로 작동되는 컬러전광판에는 「코카콜라」「파나소닉」「볼보자동차」등 각종 서방제품 광고가 밤늦도록 꺼질줄을 모른다.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2년이 지났는데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할수도 있겠지만 밤이 이렇게 밝아진데는 모스크바시당국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얼마전 모스크바시가 제정한 제1회 「최고 쇼윈도 및 인테리어상」시상식이 있었는데 조명기구 및 도기제품을 파는 한 오스트리아 합작가게가 최고상을 수상했다.금년도에 제정된 이 상은 한마디로 쇼윈도를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민 가게에 수여하는 상이다.
몇가지 강제조치들도 취해졌다.첸트르의 가게들은 새벽2시까지 쇼윈도의 불을 끄지 못하도록 했다.위반하면 14만 루블(약1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데 시청자료에 따르면 2월 한달동안 45개 점포가 이를 위반했다가 벌금을 물었다.이밖에 점포주변 반경 50m내 눈치우기,간판정비,불법광고물 정비등 지난 2년 사이 도시 미화를 위해 채택된 특별법령이 20여개에 이른다.모스크바시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첸트르에 위치한 주거용 아파트의 1층은 모두 쇼윈도를갖춘 가게로 바꾼다는 계획도 갖고있다.
이같은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범죄·무질서가 활개치는 게 모스크바의 현실이기는 하다.그러나 거리가 밝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없고 또 사소하지만 모든 행정기능이 마비된듯한 이 도시에서 이 정도나마 「행정적인 기능」이 작동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1994-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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