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협과 일본농협/유민 국제1부 기자(오늘의 눈)

한국농협과 일본농협/유민 국제1부 기자(오늘의 눈)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4-03-08 00:00
수정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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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선농협중앙회장의 구속에 따른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여러국제협상을 앞에두고 최고농민단체의 장이 구속된 것은 국제적인 위신문제로 비쳐 안타깝기 그지없다.국가이익에도 득이 될 리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시점인 지난1월.그는 제네바를 찾아 혈서를 써가며 농민의 입장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기자가 최근 일본 여러곳의 농협을 찾았을 때 그는 일본 농민들로부터도「추앙」을 받았다.많은 일본농협의 간부들은 행동력을 보여준 한회장을 본받아야 된다며 이구동성으로 그를 치켜세웠다.

그러나 개인적이든 구조적이었든 한회장이 조성해 쓴 돈의 출처·행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변혁의 큰 흐름속에서도 우리농협은「달라지지」않고 있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뒤집어보면 이번 파문은 개방화·국제화시대에 우리농협이 어떻게 변신해야하는가를 짚어보게 하는 계기일 수 있다.

우선 한회장은 농협지회예산을 변칙으로 상납받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이 점은 농협이 지방화시대를 맞아 아직도 중앙간부 몇몇사람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음을 말해준다.중앙간부에게 상납하지 않으면 지회·지부장의「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구조,그리고 그 조직의 경직성이 이번 비리를 낳은것이다.

일본의 경우 현이나 시·정·촌지부장은 중앙임명식이 아니라 농협또는 지역인사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되고 있다.또 지부장등은 회원들의 절대적 신임속에 있었다.

또 조성된 돈이 대부분 국회의원이나광역의회 의원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돼 눈길을 끌었다.이 점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한회장의 강변처럼 농협은 이익단체로 단체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소속인사가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실제로 일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자치단체장가운데 농협출신이거나 농협조합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문제는 갹출의 적법성과 한회장의 행동이 많은 농민들로부터 어떤 컨센서스를 얻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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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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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이 농협대수술에 착수했다는 소리가 들린다.하지만 농협의 중앙기관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한 이같은 비리가 다시 발생할가능성은 매우 높다.혹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아 이번 사건이 터진것이 아닌가도 곰곰이 짚어봐야 한다.
1994-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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