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해 한용운선생의 손녀딸이라고 주장하는 한귀례씨(70·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가 최근 만해선생의 외동딸 한영숙씨(69·서울 성북구 성북동)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
한씨는 소장에서 『만해선생의 본래 이름은 한원권이며 본래 천도교신자였다가 승려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용운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라며 『현재 만해선생의 외동딸로 알려져 있는 영숙씨는 만해선생이 죽은 뒤 군정법령에 의해 한용운을 아버지로,유모씨를 어머니로 하여 허위로 호적신고한 것』이라고 주장.
한씨는 또 『청주한씨 족보에도 만해선생의 호적상 이름이 원권으로 올라있고 제적등본에 나타난 생년월일도 만해와 같은 1868년 4월8일』이라며 청주한씨 족보와 자신과 원권씨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만해선생과 함께 강진군과 보성군 일대에서 생활한 한모씨(90)등 주민 4명으로부터 연대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한씨는 소장에서 『만해선생의 본래 이름은 한원권이며 본래 천도교신자였다가 승려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용운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라며 『현재 만해선생의 외동딸로 알려져 있는 영숙씨는 만해선생이 죽은 뒤 군정법령에 의해 한용운을 아버지로,유모씨를 어머니로 하여 허위로 호적신고한 것』이라고 주장.
한씨는 또 『청주한씨 족보에도 만해선생의 호적상 이름이 원권으로 올라있고 제적등본에 나타난 생년월일도 만해와 같은 1868년 4월8일』이라며 청주한씨 족보와 자신과 원권씨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만해선생과 함께 강진군과 보성군 일대에서 생활한 한모씨(90)등 주민 4명으로부터 연대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1994-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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