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4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건물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때 건물로부터 3백m안의 주변지역에 1백대규모이하의 옥외주차장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 건물을 신축할 때도 ▲건물부지와 이어진 공터가 있거나 ▲차량통행이 금지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1백대규모의 옥외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설치의무를 적용받는 모든 건물에 대해 주차장을 건물안이나 건물부지에만 설치하게 돼있어 도심지의 건물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건물증축으로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때가 많았다.<진경호기자>
또 건물을 신축할 때도 ▲건물부지와 이어진 공터가 있거나 ▲차량통행이 금지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1백대규모의 옥외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설치의무를 적용받는 모든 건물에 대해 주차장을 건물안이나 건물부지에만 설치하게 돼있어 도심지의 건물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건물증축으로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때가 많았다.<진경호기자>
1994-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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