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총장 경고/“미는 가트규정 지킬것”/대변인
【제네바 AP 연합】 피터 서덜랜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은 3일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취하는 독자적인 통상캠페인은 오도되고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덜랜드 총장은 뉴욕에서 행할 예정인 연설원고에서 『무역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는 국제체제 속에서 힘들게 협상해서 얻은 개선책을 약하게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은 독자적인 접근법은 무역분쟁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 로이터 연합 특약】 GATT의 데이비드 우주 수석대변인은 4일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슈퍼301조 부활이 꼭 미국의 GATT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주대변인은 「관리무역」에 대한 GATT의 반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GATT원칙및 의무조항과 상충될 경우에만 특정회원국의 보복조치 사용이 문제시될 뿐』이라며 『지금으로선 미국이 GATT의무조항을 어길 의도가 있다고는 보지않는다』고 말했다.
▷미 대외무역제제 일지◁
▲87년4월=반도체협정 위반으로 대일제재조치 발표.
▲89년5월=일본 전기통신시장에 대한 통상법 1377조(전기통신분야 제재법안)발동.슈퍼 301조에 근거,일본·인도·브라질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91년4월=일본 건설시장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제재 발표.
▲93년2월=EC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해 통상법의 정부조달분야 제재법안에의거,제재 발표.
▲93년4월=일본 건설시장에 대해 통상법의 정부조달분야 제재법안에 의거,제재발표.
▲2월11일=클린턴 미대통령과 호소카와 일총리,미일 뭉겨기본협정체결 위한 협상실패 발표.
▲2월17일=미행정부,93년 대일 무역적자 5백93억달러 발표.
▲2월25일=일,미국이 슈퍼 301조를 부활할 경우 일본의 시장개방일괄안마련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
【제네바 AP 연합】 피터 서덜랜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은 3일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취하는 독자적인 통상캠페인은 오도되고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덜랜드 총장은 뉴욕에서 행할 예정인 연설원고에서 『무역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는 국제체제 속에서 힘들게 협상해서 얻은 개선책을 약하게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은 독자적인 접근법은 무역분쟁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 로이터 연합 특약】 GATT의 데이비드 우주 수석대변인은 4일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슈퍼301조 부활이 꼭 미국의 GATT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주대변인은 「관리무역」에 대한 GATT의 반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GATT원칙및 의무조항과 상충될 경우에만 특정회원국의 보복조치 사용이 문제시될 뿐』이라며 『지금으로선 미국이 GATT의무조항을 어길 의도가 있다고는 보지않는다』고 말했다.
▷미 대외무역제제 일지◁
▲87년4월=반도체협정 위반으로 대일제재조치 발표.
▲89년5월=일본 전기통신시장에 대한 통상법 1377조(전기통신분야 제재법안)발동.슈퍼 301조에 근거,일본·인도·브라질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91년4월=일본 건설시장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제재 발표.
▲93년2월=EC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해 통상법의 정부조달분야 제재법안에의거,제재 발표.
▲93년4월=일본 건설시장에 대해 통상법의 정부조달분야 제재법안에 의거,제재발표.
▲2월11일=클린턴 미대통령과 호소카와 일총리,미일 뭉겨기본협정체결 위한 협상실패 발표.
▲2월17일=미행정부,93년 대일 무역적자 5백93억달러 발표.
▲2월25일=일,미국이 슈퍼 301조를 부활할 경우 일본의 시장개방일괄안마련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
1994-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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