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땐 재검토”/법무부 정부입장 발표
정부는 4일 최근 미국 정부관리들의 잇따른 「국가보안법 철폐」발언과 관련,『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북한의 핵사찰문제 등 예민한 안보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이 남용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국가보안법은 지난91년 개정을 통해 입법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층 엄격하게 법을 집행함은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합의서까지 채택된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북한과의 접촉행위를 처벌하는 등 통일을 가로막는 것은 이 법률 때문』이라는 재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당연히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아니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평화적 교류·협력행위는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가 화해·협력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이 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4일 최근 미국 정부관리들의 잇따른 「국가보안법 철폐」발언과 관련,『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북한의 핵사찰문제 등 예민한 안보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이 남용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국가보안법은 지난91년 개정을 통해 입법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층 엄격하게 법을 집행함은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북합의서까지 채택된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북한과의 접촉행위를 처벌하는 등 통일을 가로막는 것은 이 법률 때문』이라는 재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당연히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아니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평화적 교류·협력행위는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가 화해·협력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이 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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