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멸치젓을 「추자도 멸치액젓」이라고 허위광고한 (주)미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미료 등을 판매하는 (주)미원은 서울 노량진,전남 목포 등지에서 사들여 천안시에 있는 (주)태창에서 생산된 멸치액젓을 마치 추자도에서 생산된 것처럼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허위광고를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미료 등을 판매하는 (주)미원은 서울 노량진,전남 목포 등지에서 사들여 천안시에 있는 (주)태창에서 생산된 멸치액젓을 마치 추자도에서 생산된 것처럼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허위광고를 했다.
1994-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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