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대책촉구 결의안」 채택/국회본회의

「GR대책촉구 결의안」 채택/국회본회의

입력 1994-03-04 00:00
수정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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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대외협상체제 구축을”/「근로자의 날」 변경 등 9개법안 처리/오늘 정치관계법 등 처리뒤 폐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9개 법안을 처리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그린라운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등 3개정치관계법과 농어촌특별세법안등을 처리한 뒤 18일 동안의 제1백66회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그린라운드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제조공정 개선및 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에 적응시키고 ▲환경관련법령정비,기금확보,전문인력양성등을 통해 총체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며 ▲국제환경협약 체결등 그린라운드와 관련한 국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능동적인 대외협상체제를 확립할 것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3월10일이던 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안은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및 자원관련 5개 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경홍기자>
1994-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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